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.
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방자치단체,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) 개정안이 2019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①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제1·2·3종일반주거지역, 일반상업지역 등 …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. 계속 읽기